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[anchor(94헌가6)]94헌가6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=== * 선고일: 1996년 10월 31일 * 결정: '''{{{#red,#f69 위헌}}}''' ([[http://www.law.go.kr/헌재결정례/(94헌가6)|보기]]) 이때까지 음반은 [[공연윤리위원회]]의 사전심의를 받고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음반은 판매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. 그러나 이 제도는 헌법 제 21조 2항의 언론, 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에 해당한다는 해석[*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집권자에게 무해한 작품만 나올 수 있기 때문.]을 내렸고, 음반의 위와 같은 심의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다. 단, 등급심사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. 이 결정으로 인해 음반의 사전심의는 폐지되었고, 음반을 낸 뒤 심의를 받는 사후심의로 전환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